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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1100만원 징수

등록 2025.06.19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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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99대 번호판 영치…5억7000만원 징수

첨단장비 동원해 상습체납 차량 상시 단속

[광주=뉴시스] 광주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50대를 영치하고 1100만원을 징수했다.

광주시는 2025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총 5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으며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납부를 독촉했다.

이 후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보고 차량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조치 할 계획이다.

또 1회 체납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75억2400만원이며 시세 체납액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시 영치를 통해 이날까지 체납차량 99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등 첨단영치장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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