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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비무장 상태로 탈영한 병사, 7시간 만에 검거

등록 2025.06.19 15:29:16수정 2025.06.19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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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군부대에서 비무장 상태로 탈영했던 병사가 약 7시간 만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35분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55사단에서 종교행사에 참석했던 A일병이 부대 밖으로 탈영했다.

그는 당시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일병의 동선을 확인, 그가 강원도 양양군 소재 한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강원 양양경찰과 협조해 A일병을 검거한 뒤 군 경찰에 인계했다.

A일병은 최근 개인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한 뒤 바로 군부대에 인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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