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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끝나지 않는 N번방'…'그번방' 제작·운영 40대 징역 5년

등록 2025.06.20 05:30:00수정 2025.06.20 0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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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사건 영상 내려받아 텔레그램 유료방 개설

참가비·불법도박사이트 홍보비로 4300만원 챙겨

재판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안겨줘"…징역 5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N번방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N번방사건 영상을 내려받은 40대 남성이 '그 번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새롭게 만들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용물반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11만1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전송하거나 불법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거나,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해준 대가 등으로 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N번방 사건'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이를 다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했으며,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방 이름을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으로 짓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큰 이슈였던 N번방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N번방사건은 공유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된 것'이라는 안내문을 게재해 가입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는 유료방 영상에는 등장하는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각 영상물이 N번방사건이라는 설명을 기재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올린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료방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설명이 기재돼 있는데 해당 설명은 모두 A씨가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찾아서 올린 것"이라면서 "A씨가 제공한 유료방 링크 제목에 반의사 촬영물을 의미하는 '몰카'라는 표시가 있다. 이는 A씨가 반의사 촬영물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면서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전시·상영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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