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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어린이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응급처치 실습'

등록 2025.06.23 0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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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의무교육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이다.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시간은 90분이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교육 일정은 내달7월 7일과 23일, 8월 4일과 29일, 9월 19일과 24일, 10월 23일이다. 각 교육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30분에 3회차로 나눠 진행된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응급처치 실습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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