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김명현, 범행 전 동료 돈 1120만원 가로챘다
13년간 직장 동료 휴대폰서 몰래 송금…징역 6개월 추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나 징역 30년이 확정된 김명현(43)씨가 범행 당일 직장 동료 휴대전화를 사용해 11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이 추가됐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낮 12시 32분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직장 동료인 A씨의 휴대전화로 은행 앱에 접속해 자신 계좌로 112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앞서 김씨는 13년간 함께 근무한 A씨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던 중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도박 자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박 자금으로 돈을 사용하기 위해 13년간 함께 근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계좌에서 돈을 가로챈 김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께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 B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 김씨는 B씨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B씨를 수로에 유기한 뒤 차량에 불을 질렀다.
B씨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친 김씨는 밥을 사먹고 6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인간 존재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씨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이후 김씨와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김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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