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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누수 방지 '부과제척기간' 도입…김미애 의원, 2법 발의

등록 2025.06.23 13: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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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호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 취득 후 법인 해산 후에도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에 부족한 금액 납부 의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누리거나 제때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2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총 98만6000세대로, 누적 체납액은 2조1015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체금과 가산금을 제외한 순수 체납액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1조5266억원, 직장가입자 574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일정 비율의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하는데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가산금 등에 대해 소멸시효를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3년 이상 기간이 넘어가면 소멸시효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은 2018년 허위 직장가입자 4명을 확인했지만, 3년의 소멸시효로 총 부과할 금액 8400만원 중 4900만원을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는 이를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휴직자 등 고지 유예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 종료일부터 기산하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행정절차 중이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부과가 가능하게 했다.

같은 날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 부당이득금과 체납액 회수가 불가능했던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보유 지분율에 비례해 납부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등 책임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누수 현상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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