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들 "판사가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 요구"
대책위 "제주지법 A부장판사, '법카 달라, 한도 얼마냐' 물어"
대법원 윤리감사실 진정…"철저한 조사·합당한 처분 내려야"
"위법한 재판 절차" 한 달 전 직권남용 등 혐의 공수처 고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와 고부건 변호사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23. oyj434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3/NISI20250623_0001874255_web.jpg?rnd=20250623141642)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와 고부건 변호사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23. [email protected]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와 고부건 변호사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제주지법 A부장판사의 회식비 스폰 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6월10일 제주지법, 제주지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주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가 있었고, 당일 회식자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에는 A부장판사와 변호사 3명이 있었다"며 "이날 A부장판사가 한 변호사에게 '며칠 후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 간 회식 자리가 예정돼 있다'며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변호사가 그날 가족여행이 있어 곤란하다면서 거절했더니 A부장판사는 '법카 있을 것 아니냐. 법카만 주면 된다. 법카 한도가 얼마냐'고 물었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또 "A부장판사의 스폰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변호사는 인근 변호사에게 '카드를 줄테니 회식에 참여해서 결제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대화는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어 "A부장판사의 이러한 회식비 스폰 요구는 법관윤리강령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 행위와 증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제적 행위의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법은 전국 다른 법원과 비교할 때 근무 판사의 수가 적은 편에 속한다"며 "도내 변호사들은 특정 사건에서 만났던 판사를 다른 사건에서도 계속적으로 만날 수 밖에 없다. A부장판사는 변호사들이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알고 회식비 스폰을 요구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와 고 변호사는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A부장판사에 대한 진정서 제출을 예고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2일 공수처에 A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A부장판사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책위 소속 활동가 B씨와 C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책위는 당시 A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방청객을 상대로 질서유지권을 넘어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이익사실 진술권 및 변호인 조력권 방해, 합의부 논의 없이 이뤄진 즉일 선고 등도 위법한 절차라며 고발했다.
제주지법은 A부장판사와 관련해 개별 재판관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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