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여성 강간·살해' 40대男, 1심 무기징역
法 "범행 동기, 경위 참작 사정 없어"
고시원 다른 방 투숙하던 이웃 강간·살해
경찰 긴급체포…과거 강도강간미수전례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415_web.jpg?rnd=20250417141302)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44)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그 결과가 참담하다"며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미수 전례가 있음에도 또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뺏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의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 중이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튿날 오후 4시30분께 인근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범행을 자수했고,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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