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측 '추가기소' 이의신청 각하
고법, 지난 24일 이의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4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4일 낸 이의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밤늦게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지난 20일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기소를 했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고법에 요청했다.
그러자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지난 18일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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