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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제재 취소 소송 오늘 결론

등록 2025.06.26 06:00:00수정 2025.06.26 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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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사익편취 판단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최 회장, 처분 불복 소송

서울고법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해야"

[서울=뉴시스]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SK서린빌딩에서 열린 해외유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SK 제공) 2025.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SK서린빌딩에서 열린 해외유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SK 제공) 2025.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SK㈜가 SK실트론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최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해 4월 SK㈜는 남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SK실트론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SK㈜가 지분 100%를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최 회장과 SK㈜는 처분에 불복해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SK㈜는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은 이미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내린 판단이었고, 최 회장의 지분 매입도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은 최 회장과 SK㈜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공정위는 2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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