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방부, '15개월 내내 일병' 병 진급제도 잠정 보류…장관 대행, 전면 재검토 지시

등록 2025.06.25 19:46:08수정 2025.06.25 19:5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민 청원과 국회 요구 고려한 결정

"군 전투력 향상 최적방안 검토할 것"

[대구=뉴시스] 육군 제50보병사단은 15일 경북 포항시 송라면 화진훈련장에서 육·해·공군과 해양경찰 전력을 통합한 지·해·공 합동훈련을 했다. (사진=육군 제50보병사단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육군 제50보병사단은 15일 경북 포항시 송라면 화진훈련장에서 육·해·공군과 해양경찰 전력을 통합한 지·해·공 합동훈련을 했다. (사진=육군 제50보병사단 제공) 2025.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병사 진급제도 시행을 잠정 보류했다.

국방부는 25일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병 진급제도 관련 국민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검토 지시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종료 후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병사의 진급에도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방부가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병사가 상병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일병으로만 있을 경우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으로 진급하게 규정했다.

병장은 전역일 당일 진급시켜 하루만 병장을 달고 전역하게끔 했다. 한 병사가 계속해서 진급에 누락한다면 18개월 군생활 또한 하루만 병장으로 지내고 전역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병사가 진급에 누락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최대 2개월로 규정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