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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등록 2025.06.28 0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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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장·집도의 등 2명 구속영장 재신청

法,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36주 임신중단(낙태)' 사건 수술이 진행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8일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이 된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실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 해당 유튜버와 낙태를 집도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하고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가 수백명에 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범죄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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