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부품 등 최대 100% 관세…한국산은 15% 상한
등록 2026.08.14 16:28:58수정 2026.08.14 17:06:24
9월3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25㎏ 초과·열화상 탑재 UAS 등 100% 부과
정부, 韓 우대세율 인증기준 등 美와 협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65_web.jpg?rnd=2026010615263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국 정부가 드론 등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한국산은 핵심 부품·기술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백악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UA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한편 자국 내 UAS와 관련 부품의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포고령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UAS와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UAS,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 이하 UAS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부품에는 내년 2월9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국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받은 기업은 내년 2월9일부터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에는 우대조치가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핵심부품·기술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미 상무장관이 향후 수립할 예정이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관세 면제조치도 마련됐다.
오는 2029년 1월20일 이전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의 신설이나 보수·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미 상무부 승인을 받아 건설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제품과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산에 적용되는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미국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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