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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내수면 어가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혜택[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5.07.01 10:00:00수정 2025.07.01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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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검증 등 거쳐 12월 중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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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 업종에 노지 내수면 양식업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1일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까지 직불금 신청과 접수를 받고, 8~11월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규모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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