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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첫날 신청 500건 몰렸다…"서버 안정 운영 중"

등록 2025.07.02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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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본격 시행…자녀 1인당 20만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우편 신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가 놓여있다. 2025.07.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가 놓여있다. 2025.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양육비를 못 받은 자녀를 위해 국가가 일단 양육비를 지급하는 '선지급제' 시행 첫날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난 1일 하루 동안 인터넷과 우편으로 접수된 건수가 500여건에 달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이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신청요건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 이상의 양육비를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된다.

이행원은 신청이 몰리자 홈페이지에 '양육비 선지급 상담이 폭증해 전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띄우고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행원은 당분간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서버 운영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이행원은 "시행 첫날 신청이 많았지만 과도한 동시접속이나 트래픽 집중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과부하 없이 정상 응답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 이중화 및 트래픽 분산 체계를 갖춘 상태로, 서버는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앞으로도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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