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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어구보증금제 8월 중순 본격 시행…"폐어구 회수"

등록 2025.07.07 1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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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통발부터… 내년엔 자망·부표까지 확대

자발적 회수로 유령 어업 방지, 해양환경 보호 기대

부안군청 (사진=뉴시스 DB)

부안군청 (사진=뉴시스 DB)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이 도내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선박 운항 안전 저해, 유령어업(ghost fishing) 방지를 위한 조치로 자발적인 폐어구 회수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공급하고,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조업 중 유실이 많고 투기 사례가 빈번한 통발어구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금은 어구 종류에 따라 ▲스프링 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통발 3000원이 책정됐다. 어업인이 반납 시 보증금을 환급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폐어구 1개당 700~1300원의 회수촉진 포인트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제도 시행을 위해 부안수산업협동조합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인 접근성이 높은 격포 국가어항 내 수거·보관 장소를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어구보증금제가 시행 초기인 만큼 어업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교육·홍보도 강화하겠다"면서 "어업인들도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폐어구를 반드시 수거·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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