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선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지속 추진

등록 2025.07.08 14:23: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음식점·약국·편의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최근 5년간 41개소 정비…모두가 편리한 정선 만들기 박차

변방산 스카이워크 전경.(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변방산 스카이워크 전경.(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편의증진법’에 근거해 음식점, 약국, 이·미용실, 편의점 등 공중이용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 경사로, 자동 출입문,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에는 도비 30%, 군비 70%를 포함해 개소당 400만원씩 총 4개소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정비가 마무리됐다.

선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진행되었고 ▲시설 이용자 수 ▲입지 여건 ▲장애인 이용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자동문 설치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도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사업 범위는 확대될 예정이다.

정선군은 2020년 8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3개소, 2022년 9개소, 2023년 13개소, 2024년 8개소 등 최근 5년간 총 41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며 일상 속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성근 정선군 복지과장은 “법령상 의무가 없는 민간 소규모 시설까지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함께 고령자, 임산부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정선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도 진행 중이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신청을 원하는 시설은 오는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 정보수집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