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연천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보험은 만15세 이상 87세 이하(단, 일부상품은 84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해, 입원, 재활 치료비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특히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에 따른 전복·충돌·협착 사고도 보장된다.
보험은 기본형과 산재형으로 구분되며, 산재형 가입 시에는 사망 보장 최대 1억2000만원, 입원시 휴업급여(일 6만원) 등 보다 강화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은 일반 농가는 보험료 50%, 영세 농가는 최대 70%까지 지원하며, NH농협생명 또는 가까운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연천군, 말라리아 경보에 따른 집중방제 실시
연천군보건의료원은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매개모기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방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연천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8일 연천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하루 평균 개체 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군집사례란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의미한다.
군민들은 발열, 오한 등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신속진단검사(30분 소요)를 받아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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