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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정률제→의료비 증가' 목소리 공감…꼼꼼하게 검토"

등록 2025.07.10 15:38:41수정 2025.07.10 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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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개선 시민단체 간담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해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 부담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필요한 의료 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급여는 전 국민 3%인 156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진료비와 무관하게 의원급은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료비와 연계해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종합병원 8%를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중증질환자 본인 부담 면제 대상 확대,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의료비 상한선 2만원 도입, 한 달 의료비 상한 월 5만원 유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외래 본인 부담 정률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표명했다. 정률제 변경 시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해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제시된 보완 대책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의료기관 통제 강화와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사각지대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수급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례와 의견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 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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