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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근로자에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될듯

등록 2025.07.10 2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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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내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재심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건축자재를 나르고 있다. 2025.07.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건축자재를 나르고 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연일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1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가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그러나 고용부는 최근의 폭염 상황을 고려해 규개위에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했다. 규개위가 같은 안건을 세 차례 심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계에서는 폭염 피해가 심각한 만큼 규개위가 해당 조항의 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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