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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시행사 대표, 회유·압박 혐의 모두 부인

등록 2025.07.11 16:49:55수정 2025.07.11 1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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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고서 작성·제출 종용해 뇌물공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이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51분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2025.02.1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이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51분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2025.02.1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화재 관련, 허위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관계자들을 회유·압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1일 오후 건축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얀트리 리조트 시행사 대표 A(60대)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A씨를 비롯해 시행사 이사 B씨와 전 직원 C씨, 시공사 사장 D씨와 감리사 E씨 모두 출석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확인 및 사용 승인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리업체 소속 감리사들을 회유, 압박해 허위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건축주와 기장군에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방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분야 책임 관리자를 상대로 금전을 제공해 주겠다며 회유, 압박해 허위의 소방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E씨는 C씨와 D씨로부터 현금 총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C씨는 소방 필증을 교부해 준 소방공무원들에게 120만원 상당의 식사권 8장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날 A·B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수사 기록과 증거가 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의 경우 건축법위반교사와 소방시설법 위반 교사, 뇌물공여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B씨도 소방시설법 위반 교사를 부인하며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관여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고 덧붙였다.

C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만, 가담 범위나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 측 변호인도 "제출된 증거에 대해 아직 기록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로, 조금 더 검토를 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것을 밝히며, 이를 다음 달 29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날 구속 기소된 C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C씨 측 변호인은 회사 임원과 전 직원의 관계인 A씨와 C씨의 책임소재에 대한 엇갈린 주장 여부를 비롯해 C씨의 온전한 방어권 행사, C씨의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C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C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추후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지난 2월14일 오전 10시51분께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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