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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모범사례 발표

등록 2025.07.14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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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제도 발전 방향' 주제 학술토론회

CP 운영기업 대한 지원책 확대 계획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14일 CP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공정거래 CP 법제화 이후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정거래 CP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에 이어 현대로템·네이버·대림 등 CP 운영 우수기업들이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CP 운영 경험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시장에 안착돼 공정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CP 운영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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