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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6주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등록 2025.07.14 1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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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전경.(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경찰청 전경.(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경찰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6주간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 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히 가시적 예방 활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야간 불문 단속을 실시하며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또 유흥 및 번화가, 스쿨존 외에도 관공서와 공공기관 주변 출근시간과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운전 단속도 추진한다.

자전거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10만원에 처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순간의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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