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또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징역 1년 구형
신충식 의원 혐의 인정
![[인천=뉴시스]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2025.07.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01794085_web.jpg?rnd=20250318103741)
[인천=뉴시스]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2025.07.16.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 심리로 열린 16일 첫 재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천시의원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사회 모범이 돼야 함에도 2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군다나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신충식 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대리운전해서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뒤 50m 이동주차한 것"이며 "두 번째 범행은 (앞선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고 과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고 5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면서 "무엇보다 공무원, 공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법과 질서를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함에도 이렇게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한한 책임감과 깊은 반성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어떤 처벌을 주셔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만 주신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지내겠다"고 사죄했다.
신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충식 인천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구 한 음식점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3㎞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0시50분께 검암동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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