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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결석'에도 대구 동구의원 의정비 수령…현행법 없어

등록 2025.07.16 12:32:41수정 2025.07.16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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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대구 동구의원 '장기 투병'

월정수당 225만원 계속 지급될 듯

질병에 따른 수당 지급제한 규정 없어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16일 대구 동구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소에 김재문 구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5.07.16.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16일 대구 동구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소에 김재문 구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5.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질병으로 7개월 넘도록 업무 수행을 못하고 있지만 매달 월급이 입금되고 있다. 이를 제한할 현행법이 없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대구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김재문 구의원이 지난 1월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9대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을 당시 폐질환을 앓아왔다. 그는 의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경북 칠곡의 한 병원에서 장기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의정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구의회는 매달 20일 소속 기초의원 대상으로 375만원(월정수당 225만원, 의정활동비 15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김 의원에게는 1875만원의 의정비가 입금됐다.

의회는 김 의원의 투병 생활이 길어지자 행정안전부에 자문을 구해 6월부터 의정활동비만 미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김 의원이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복귀하지 못한다면 총 2925만원의 월정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도 있다.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질병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동구의회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의원이 법을 어기거나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윤리강령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가서를 내고 결석하면 의정활동비 지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질병으로 장기 결석하는 경우에 따른 조치 내용은 없다.

행정안전부도 의원 질병에 따른 의정비 지침은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질병은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므로 지침을 내리는 것은 지역에 자율권을 준 지방자치법 시행 목적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뉴시스는 김 의원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동구의회도 김 의원과 연락은 두절된 상태지만 그가 청가서를 내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의원의 사회적 책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므로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질병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업무 수행을 못하면서 나라의 세금을 계속 받는 것은 낭비"라며 "공무원은 병가 90일을 초과하면 무급으로 전환된다. 그만큼 지방의원도 공무원 규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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