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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vs 아니다" 광주 Y벨트 익사이팅존 콘크리트 구조물 공방

등록 2025.07.16 13:38:12수정 2025.07.16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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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욱 광주시의원 시정질문에서 "하천법 위반" 주장

광주시 "환경부 고시 예외조항에 따른 것, 문제 없어"

지산IC·평생주택·군공항 등도 도마…市 "큰 문제 아냐"

[광주=뉴시스] 광주시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경계없는 풍경(Glowing Boundary)'.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경계없는 풍경(Glowing Boundary)'.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Y프로젝트 중 하나인 익사이팅존 안에 들어설 콘크리트 구조물(주차장)을 놓고 위법성 공방이 빚어졌다.

광주시의회 심창욱(무소속·북구5) 의원은 16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조성중인 익사이팅존 내 하천부지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주차장 42면을 조성키로 것은 현행 하천법에 저촉된다"고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익사이팅존은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도 구성됐으며, 설계공모 당선작은 건축 가능 지역에 50대 분량의 주차면을 배치하고, 나머지 40대는 하천부지에 배치토록 설계됐다.

'하천부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천법 규정을 어긴 위법행위라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선 사전 협의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해야 하고, 이후 기술 심사,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허가 결정이 내려지는데 콘크리트 주차장 설치는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물역사 체험관은 근린공원에 들어서 문제될 게 없고, 자연형 물놀이장은 하천부지이긴 하지만 환경부 고시에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물놀이장은 주차장보다도 더 견고한 시설인데 그런 식으로라면 자연형 물놀이장은 모두 안된다는 얘기"라며 "국가하천인 태화강은 물론 한강, 낙동강 등지 하천부지에도 예외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건축정책위원이 당선작 설계공모를 참여한 점을 비롯해 익사이팅존 홍수 대비책, 심사 평가 기초자료 임의수정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고, 시는 이에 대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밖에도 지산IC 진출입로 공사진행 상황, 상무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군공항 이전, 의회와의 불통 문제,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캐묻거나 질타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에 "지산IC는 좌측 진출입이 위험해 폐쇄키로 한 후 우측 활용방안과 매몰비용 최소화를 검토 중이고, 평생주택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 중 하나고, 차 없는 사람만 입주하는 문제와 왜 만원주택은 안되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군공항 문제에 대해선 "특별법을 통해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무안을 통합공항으로 만들자고 전남지사와 합의한데다 대통령실 주도 6자 TF 구성에도 앞장섰다"고 밝혔다.

대(對) 의회 불통에 대해선 '역지사지 파트너십'을 강조했고, 재정난을 두고는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민간 특례공원 개발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지방채 발행의 주된 요인을 우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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