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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피해사례 신고 1건 접수…"임차인 이사비 보상"

등록 2025.07.17 1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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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1건 등 기타 불편상담 접수

[서울=뉴시스] SGI서울보증 본사 사옥 주경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GI서울보증 본사 사옥 주경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SGI서울보증은 시스템 장애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신고센터' 운영 첫날 피해사례 신고 1건과 기타 불편사항 상담 등 총 55건이 접수되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사례는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피해신고인)이 기존 임차인의 이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례다. 서울보증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이를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기타 불편상담은 보증서 발급 지연상담(47건)이 대부분이었고, 채무변제(2건) 및 기타 민원(5건) 관련 상담이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관련해 별도의 추가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향후 보상절차 진행 시에는 접수 시 남겨둔 연락처로 회사가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부터 운영을 시작한 피해신고센터에는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누구나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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