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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갑질 막는다"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등록 2025.07.17 15: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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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에 '갑질' 명시… 신고자 보호·2차 가해 방지 조항 신설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간담회.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2025.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간담회.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2025.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의회는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 '갑질' 개념을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소속 김민호(국민의힘·양주2)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례명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갑질과 2차 가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갑질은 '교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범위를 일탈한 행위'로 정의된다.

특히 조사 기간 중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 분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조례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피해자를 보호해 조사 기간 중에는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경기교사노조 측은 전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노조 측은 ▲갑질 개념의 폭넓은 명시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갑질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객관성·전문성 확보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향후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갑질로 고통받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환영한다"며 "일부 수정 제안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문화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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