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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단속 강화"

등록 2025.07.18 0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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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 운영, 시민 참여 당부

[시흥=뉴시스]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 안내 포스터. (포스터=시흥시 제공). 2025.07.18.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 안내 포스터. (포스터=시흥시 제공).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공유자전거 &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했다.

신고방은 카카오톡에서 ‘시흥시 공유자전거 &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하거나, 시에서 배포한 홍보물에 부착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 대상은 ▲점자블록 ▲건널목 ▲보도 중앙 등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소에 무단 주차된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다. 신고가 접수되면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가 수거 조치 등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신고방 운영은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했다"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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