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499억 부당 대출…농협임원 등 3명 재판간다
대구지검, '농협 임원' 등 3명 기소
부당대출로 주식·부동산 등에 투자
![[김천=뉴시스]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21/NISI20221221_0001158396_web.jpg?rnd=20221221101504)
[김천=뉴시스]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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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는 차명계좌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지역 농협으로부터 499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농협 상무 A씨와 부동산업자 B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농협 상임이사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C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던 농협으로부터 총 499억원을 부실 대출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 인해 해당 지역 농협은 인근 농협에 흡수 합병돼 해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414억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며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거래 내용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 관련자 조사 등 사건을 재수사해 A씨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인 C씨와 민간 부동산업자 B씨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로 85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총 51개 차명계좌와 유령 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최대 7배 부풀리거나 서류를 위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받아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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