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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내줘" 지적장애 미성년자 착취물 제작, 성폭행까지

등록 2025.07.18 14:53:41수정 2025.07.18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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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0대 징역 7년 구형

피고인 "장애 인식하지 못해"

"사진 보내줘" 지적장애 미성년자 착취물 제작, 성폭행까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데 이어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공개고지 명령 등도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자 미성년자로 일반인보다 정상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SNS를 검색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연락하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 B양을 상대로 특정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차 B양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결국 여러 장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소지했다.

그러다 며칠 뒤 B양을 불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양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무거운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전혀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를 인식해서 범행했다면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성착취물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삭제했다. 유포 등 2차 피해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이 아내와 6살·4살 아들을 두고 있다. 가장으로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21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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