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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명 사상 광명 화재, 경기소방 "필로티 건축, 제도 개선 건의"

등록 2025.07.18 16:24:19수정 2025.07.18 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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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설치 의무화 등 개선안 만들 예정

필로티 구조 건축물 현장 안전지도·관리 홍보

[광명=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7일 밤 화재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다. 2025.07.18. hwang@newsis.com

[광명=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7일 밤 화재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다. 2025.07.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65명 사상자를 낸 광명 필로티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소방청에 제도 개선안 건의에 나선다.

경기소방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해 ▲방화구획 설치 의무화 ▲불연재 마감 기준 강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소방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경각심을 촉구하며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17일 오후 9시5분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불이 났다.

화재는 사방이 열려 있는 필로티 구조상 공기와 맞닿은 데다 단열재를 태우며 빠르게 확산해 순식간에 전체 건물로 번져 3명의 사망자와 20명의 중상자, 42명의 경상자를 발생시켰다.

특히 입구가 화염으로 차단되면서 주민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어 대부분 중상자가 1~2층에서 구조됐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개방성이 연기와 열의 상승을 가속하며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하부를 기둥만 남기고 개방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공간 활용에 유리하지만 화재 시에는 연기와 불길이 곧장 상층부로 번질 수 있어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2019년 11월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은 천장 마감재에 불연재 사용이 의무가 아니고, 필로티 주차장 방화구획 설치도 면제되어 있어 화재 확산 위험이 크다.

경기소방은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약 2달간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와 안전관리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병 본부장은 "지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라며 "도민들께서는 거주지의 1층 구조, 피난계단 확보, 방화문 작동 여부, 스프링클러 설치 상태 등을 반드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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