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로 밀반입 필로폰, 텔레그램서 판매…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46명 검거…9명 구속
밀반입 2명, 운반·판매책 13명, 마약투약 31명
투약자 대부분 전과 없는 20~30대…호기심에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46명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밀반입책 2명과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전국으로 유통한 운반·판매책 13명, 마약을 투약한 31명이다.
이 중 구속된 A(20대)씨 등 9명은 마약을 밀반입 후 온라인을 통해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고무보트에 은닉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통해 판매 광고를 한 뒤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팔았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이다.
마약 구매자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온라인상 광고를 보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850g을 압수했다. 약 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챙긴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 총 1억10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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