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5대 반칙 운전' 근절…"자신도 위험 초래"
![[원주=뉴시스] 반칙운전 근절 홍보 포스터.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2025.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4/NISI20250724_0001901245_web.jpg?rnd=202507240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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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무리한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한 근절과 함께 올바른 운전 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는 이기적인 운전 습관으로 도로 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질서 있는 운전은 모든 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각 위반 행위별로 구체적인 주의 사항도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새치기 유턴이다. 대기 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뒤따르던 차량이 먼저 유턴하는 행위다. 교차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고 위험을 키운다. 반드시 차례를 지키며 신호에 따라 유턴해야 한다.
꼬리물기는 교차로 정체의 주된 원인이다. 교차로 내부에 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신호를 받았더라도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특히 정차금지지대에 머물 경우 교통 흐름을 막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무리한 끼어들기 역시 정체 상황에서 자주 발생한다.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선 구간에서의 차로 변경은 금지된다. 차로 변경은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충분한 간격을 확보한 후 이뤄져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문제다. 해당 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이거나 6명 이상이 탑승한 승용·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의 진입은 대중교통과 긴급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하고 정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해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경우다. 일반 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받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반칙운전은 결국 자신에게도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작은 질서의 실천이 교통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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