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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야탑동 621번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록 2025.07.24 1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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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한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0.03㎢)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2023년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성남시는 해당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했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에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왔다.

시는 이번 해제를 통해 해당 지역이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와 재산권 행사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해제를 검토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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