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사회 지원 3개 조례' 폐지에 잇단 비판·규탄
"시민토론회 없이 폐지해 민주주의 근간 허물어"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7/NISI20250707_0001886464_web.jpg?rnd=20250707153411)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시민사회 지원과 관련된 3개 조례를 폐지한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마을활동가포럼은 24일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논의 및 소통도 없이 처리해 시민의 대표성·전문성·책임성을 의회 스스로 팽개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 832명의 유효 서명으로 제출한 조례 폐지 관련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요구를 무시한 대전시의원은 대전시민의 대표자이길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당한 결정에 맞서 시민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시민들과 소통이 부재한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의회는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을 내어 "시민참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시의회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832명 시민의 유효한 서명으로 청구된 시민 토론회 개최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3개 조례 폐지안을 끝내 가결한 것은 시민의 정당한 숙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9대의회 마지막 임기 1년의 시작을 시민의견 무시와, 일방적 거수기로 시작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면서 "민선8기 대전시의 불통행정, 9대 의회의 책임 방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전날 이날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표결 끝에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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