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애인 상습 학대' 울산 보호시설 전 직원 4명 실형

등록 2025.07.24 14:44: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장애인 상습 학대' 울산 보호시설 전 직원 4명 실형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19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장애인들의 손가락을 꺾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렸고, 얼굴을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배를 밟거나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장애인 12명을 무려 158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학대했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았거나 장난을 쳤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으나 CCTV 확인 결과 대부분 본인의 기분에 따라 아무런 이유없이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증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쇄된 시설에 거주하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내기도 했으나, 피해자 보호자들은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을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정서적 학대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도 상당 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 보호자들과 장애인 보호단체, 일반 시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관련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회·제도적으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