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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전시당 "국힘 보직자 성착취 패륜 엄단해야"

등록 2025.07.25 17:29:17수정 2025.07.29 0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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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호소 외면한 국힘…축소·은폐 위한 비열한 행동"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아내에 대한 성촬영물 불법 유포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에 대해 엄단을 촉구했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내에게 저지른 가학적인 성착취와 강요,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은 상상을 초월한 패륜 행위다.

이와 관련 전날 대전방송(TJB)은 국힘 시당 보직자 A씨가 고소인인 아내의 신체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보도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 중 신체 사진을 찍는가 하면, 심지어 모르는 남성들과의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잔인한 구타를 일삼았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참혹한 고통과 삶의 파괴 앞에서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아내가 국힘 대전시당 위원장과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남편의 파면과 당원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내용을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메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파렴치한 변명은 사건 축소와 은폐를 위한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모든 불법 유포물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힘 대전시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A대변인의 당직 사퇴를 수용하고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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