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서 끼임 사고…60대 노동자 사망

28일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3분께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9) 씨가 천공기에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건설 현장에서 지반을 뚫는 데 쓰이는 해당 기계는 일명 '천공기'로 불리는데 여기에 A씨가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사망자 이외에 2명의 노동자가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약 20m 높이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에서 발주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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