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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복수면 일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록 2025.07.29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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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토지 형질변경·무단 용도 변경 등 확인

[금산=뉴시스] 금산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금산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은 복수면 지량리와 신대리 일원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총 1만498㎢에 대해 8월 30일까지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 구역은 군 전체 면적의 약 1.82%로 최근 체류형 쉼터 설치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이 결정됐다.

단속 대상은 무단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용 또는 창고용 전용 사용 등이다.

올해 농지법 개정으로 33㎡ 이하 규모의 체류형 쉼터가 일반 농경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체류형 쉼터를 포함한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설치가 불가능하다.

위반사항 적발이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도시개발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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