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위반 사항 891건 적발…물건 적치 등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01/NISI20230601_0001280237_web.jpg?rnd=20230601153814)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는 동(洞)지역 부설주차장 1만 929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9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은 ▲무단 용도변경 167건(18.7%), ▲물건 적치 426건(47.8%), ▲출입구 폐쇄 등 298건(33.5%)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건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읍면지역 1만 4716개소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선 총 13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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