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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평화 골목장',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

등록 2025.07.29 1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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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동구는 신암동 '평화 골목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면적이 2000㎡ 미만인 곳이다. 점포는 상업 지역에 20곳, 그 외 지역에는 15곳 이상이 밀집해야 한다.

상인 과반수가 동의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선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평화 골목장에는 음식점, 도소매업, 병원 등 점포 94곳이 밀집해 있다.

기존에 있던 동구 골목형상점가는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2곳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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