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공무 국외출장 제도 투명성·책임성 높인다
시의회 개정 조례안 통과
출장계획서 누리집 게시해 10일 이상 시민 의견 청취
출장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적성해 심사위 심사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01808780_web.jpg?rnd=20250403132738)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 국외출장 계획부터 심사,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구조적 정비다.
20명 이내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해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시의원은 2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한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 시민 의견을 10일 이상 청취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의결 후 확정된 계획서를 다시 공개해야 한다.
출장 이후에는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자료와 결과보고서는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출장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정보 공개 조항도 포함됐다.
출장 중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의원과 징계 내용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해 시민의 알 권리와 감시권을 보장한다.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비 등 최소한 범위로 한정되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출장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환수조치가 된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은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의정의 모든 과정이 시민에게 열려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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