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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 세제지원 추진

등록 2025.07.30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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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신고 세목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 세목 징수유예 진행

집중호우로 숨진 2명과 유족에게 지방세 감면 및 환급

[서산=뉴시스] 17일 오전 호우경보가 내려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에 건축자재가 비바람에 날려 길을 막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17일 오전 호우경보가 내려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에 건축자재가 비바람에 날려 길을 막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30일 집중호우 피해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 22일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뤄진다.

시는 피해 시민에게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를 진행한다.

특히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숨진 2명과 유족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감면 및 환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시의회 의결을 거쳐 피해 재산에 대한 추가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사업장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고 징수유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과 관련해 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면 재산·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됐거나 피해사실확인서 등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조충희 시 세정과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시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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