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0만원 넘는 귀금속 현금 구매시 신고…"자금세탁 방지"
8월 1일부터 10만 위안 이상 귀금속·보석 현금으로 살 경우 신고 의무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감과 중국의 지속적인 금 수요에 힘입어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2024.04.0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2/NISI20240402_0020289714_web.jpg?rnd=2024040216132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감과 중국의 지속적인 금 수요에 힘입어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2024.04.02. [email protected]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서 10만 위안 이상이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 가치의 귀금속과 보석을 구매하기 위한 단일 또는 누적 일일 현금 거래의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중국 자금세탁방지감측분석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귀금속·보석 업종 종사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에 따른 것이다.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귀금속·보석상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귀금속에는 금·은·백금이 포함되며 보석에는 다이아몬드와 옥 등이 해당된다.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귀금속·보석상은 고객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고객의 특성과 거래 성격, 자금 세탁 위험도 등에 따라 고객 실사를 이행해야 한다.
인민은행은 앞서 해당 조치에 대해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활동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올해 중국의 금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했으며 지난 4월 상하이 금거래소의 현물 가격과 선물 계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신화통신 보도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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