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임시국회 소집…野, 쟁점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처리 두고 충돌 예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7.1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0/NISI20250710_0020883803_web.jpg?rnd=2025071014305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가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공고를 내고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제428회 국회(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외 여야 의원 272명의 집회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여야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8월 임시국회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바 있다.
법안 상정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하루 뒤에 민주당이 이를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키는 식이다.
즉, 본회의가 다음 달 4일 열리고 해당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7월 국회 종료일인 5일을 넘기게 된다. 이에 8월 임시국회를 이어서 소집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말이 들린다. 하고 싶으면 하라. 그렇지만 경고는 새겨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뿐이 없다"며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 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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