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SRF 분쟁…강기정 시장-포스코이앤씨 대표 담판 '관심'
강 시장 "포스코이앤씨, 광주지역 비난여론 전달"
"안전대책 마련·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철회 요구"
![[광주=뉴시스] 강기정 광주시장(사진 왼쪽),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1/NISI20250801_0020913281_web.jpg?rnd=20250801153931)
[광주=뉴시스] 강기정 광주시장(사진 왼쪽),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를 만나 시민단체·시의회 등이 요구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중단'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서울에서 강 시장과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가 만나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하고 있는 2100억원대 광주SRF시설 운영비용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 대표에게 "2100억원대 운용비용을 광주시에 부담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다"며 포스코이앤씨를 향한 지역 사회 여론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은 지난 2017년 1월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파쇄·건조해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SRF 운영사 청정빛고을의 대표사는 포스코이앤씨다.
계약기간은 2032년 1월까지 15년으로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에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광주SRF는 계약 체결 이듬해인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각종 소송 등으로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청정빛고을은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해 12월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78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했다며 광주시에 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청정빛고을측은 돌연 11개월 만인 지난 3월 신청취지를 변경해 최초 신청금액보다 27배 높은 2100억원으로 증액했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 측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간 증가·생산량 감소 등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중재 중단을 요청했다.
중재심판은 3심제인 일반 민·형사 재판, 2심제인 행정소송과 달리 한 번의 판단으로 종결되는 단심제이다. 중재 중단 또한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포스코이앤씨 측이 거부해 지난달 7일 7차, 오는 25일 8차 중재가 예정돼 있다.
중재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 강 시장은 광주SRF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SRF에서는 지난 2022년 9월16일 건조기 인근에서 작업하던 20~40대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10월24일에는 북구 소속 60대 환경미화원이 폐기물 반입 도중 반입장 5m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 2월28일에도 광주SRF 시설 외부 도로에서 적재물이 미끄러지며 주변에 있던 30대 하청 근로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통해 "포스코이앤씨 측이 단심제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단을 이용해 광주시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SRF 시설은 설계 성능에 미달하는 설비와 가동중지로 인해 실제 처리량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협약상 보장된 일일 800t 처리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 시장과의 만남에서 포스코이앤씨가 결단을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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