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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NCO, 다이렉트 보증 심사 도입 "원스톱 서비스"

등록 2025.08.01 1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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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3천만원 미만 계약보증 등에 이용

보증 수수료 5만원 이하 간편결제 시스템도

[서울=뉴시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오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심사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이렉트 보증 심사는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전송된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조합원이 신청과 동시에 즉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용 대상은 G2B 내 원도급 계약 관련 신규 보증이면서 ▲입찰보증 ▲보증금액 3000만원 미만 계약보증 ▲보증금액 1000만원 미만 하자보증일 경우다.

다만 공기 연장 및 보증금액, 기재사항 변경 또는 조합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이렉트 보증 심사 이용이 제한된다.

K-FINCO는 이와 함께 간편결제 시스템도 도입한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첫 결제시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추후 별도 인증 없이 결제 가능한 빌키(Bill key) 서비스로, 보증 수수료 5만원 이하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이달 중 모바일 다이렉트 보증 서비스도 출시되면 조합원이 어디서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다이렉트 보증은 기존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던 보증 신청 절차를 최소화하고, 보증 심사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합원 맞춤 원스톱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 조합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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