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등 충돌 '임박'
與 강행 처리 방침에…野 "''필리버스터'로 대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면담을 나누기 전 기념촬영을 마치고 각자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3/NISI20250723_0020900327_web.jpg?rnd=2025072310393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면담을 나누기 전 기념촬영을 마치고 각자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3. [email protected]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통과된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쟁점 법안의 상정 순서는 그때(본회의 당일) 가서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본회의 개의 전까지 양당의 원내대표가 통화나 회동을 통해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쟁점 법안들의 상정 순서를 조율하고 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이용해 시작 24시간 뒤 이를 중지 시킬 수 있다. 7월 국회 종료일이 5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경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선 해당 법안 중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월 임시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쟁점 법안 중) 1개 법안만 통과 되더라도 8월 임시회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시도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고,고,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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