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9부 능선 방송3법…'국민의 방송' 실현 가능할까

등록 2025.08.03 09:00:00수정 2025.08.03 12:32: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통과 저지 예고

공영방송 개편 필요성엔 공감대…정치·노조 개입 구조화 우려 제기도

시민사회도 의견 엇갈려…‘국회 추천 축소·사장 선임 절차 규정’ 대안 제시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와, 정치·노조 세력의 개입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둔 방송3법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4일 방송3법을 통과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절실하지만…대립하는 여야

방송3법 개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현행 이사 선임 구조는 관례적으로 국회 교섭단체가 전원 추천하며, 정권 교체 시 이사진과 사장 인선이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청자 대표성과 지역사회, 종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 주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도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혔다.

지난 1일 열린 법사위에서 방송3법은 단 두 명의 의원만 토론한 후 법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상 토론 종료를 요청했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곧바로 표결을 진행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최소한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최소한의 토론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은 다수결은 의미가 없고, 다수결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수의 충분한 토론은 의견 표명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며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면서도 "전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으나 전직 대통령이 거부해 다시 내려온 법안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이해가 대립되거나 비판이 지나칠 수 있어서 일정 부분의 비난을 감수하고 처리하고 마무리 해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사 추천부터 편성까지…공영방송 운영 구조 개편

이번 개정안은 이사 추천 방식, 사장 선임 절차, 편성위원회 설치 등 공영방송 운영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도입한다.

이사회 구성의 경우, KBS는 11명에서 15명,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EBS는 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회 교섭단체가 전원 추천하며 관행적으로 여당이 6∼7명, 야당이 3∼4명을 추천해 여당이 항상 과반을 점유해왔다. 개정안은 국회 추천 이사를 KBS는 6명, 방문진과 EBS는 각 5명으로 제한해 전체의 40% 이하로 조정했다.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학계, 법조계, 방송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는 방식이다.

사장 선임 절차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국민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 복수의 후보군을 도출한 뒤, 이사회가 5분의 3 이상 찬성과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수로 규정돼 있어, 노조의 거부권이 사실상 제도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편성위원회는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종편 등 모든 방송사에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편성 책임자 제청, 편성 규약 제·개정 심의 등 편성 전반을 논의한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원회 권고 이행 여부는 재허가 평가에 반영된다.

시민사회 “정상화” vs “개입 구조화”

방송3법을 둘러싼 시민사회 반응은 진영별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사 추천 권한을 특정 정치 세력, 노조, 시민단체에 분산시킨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상은 방송 중심 구조를 해체하고 정치·노조 개입을 제도화하는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장 선임 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구조를 법제화하고, 수신료 사용 투명성 및 편성 간섭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시민 주권, 제작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방송3법 개편 필요하지만…정치 개입 최소화 설계 필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따라, 보다 정교한 입법 설계를 요구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는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개입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회 추천을 법에 명시하면서 정당한 정치 개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권 추천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면, 공영방송 경영을 감독해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정치권 대리인의 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국회나 대통령이 이사 선임에 개입하게 되면, 결국 정파적 이해에 따라 방송을 운영하게 된다"며 "이사 추천에서 정파성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이 실질적으로 위촉·구성하는 시청자위원회, 실효성 없는 회원수 등을 고려해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학회, 변호사단체, 교육단체가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정권에 따라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안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수를 전체의 5분의 1 이하, 또는 3명 이내로 축소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구성의 유·불리에 따른 정치 논리가 작용할 수 없도록 이사회 내에 시청자 대표 150~200명 홀수로 구성한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내·외부적 개입을 막기 위해 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지상파 TV 방송사업자만 한 것에 대해서는 "구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까지 포함해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영방송과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 도입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역MBC, 모든 민영방송사, 종편PP 등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에 적용하던지, 아니면 공영방송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